이용약관

 

< 1장 총 칙 >

 

1(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구축한

3D프린팅혁신성장센터 3D-FAB(이하 “3D-FAB”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범위) 이 지침은 3D-FAB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3(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술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시제품 제작에 대한 제품 개발 컨설팅, 제품화 디자인 컨설팅, 3D모델링(설계), 3D스캐닝 및 역설계/검증, 3D프린팅 출력 제작, 3D프린팅 출력 제품 후가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용자란 제4조에 규정된 지원대상 중 3D-FA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거나 받기를 희망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품 개발 컨설팅이란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제품·상용화 하기 위해 사전 검토 및 고려해야 하는 디자인 및 기구설계 측면의 제반사항을 상담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제품화 디자인 컨설팅이란 이용자가 완성한 제품의 디자인을 3D모델링(설계) 3D프린팅 출력에 적합하게 추가 수정·보완하여 완성도를 제고하고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3D모델링(설계)”이란 이용자가 완성한 제품의 3D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3D프린팅 출력에 적합하게 추가 수정·보완하여 설계 데이터의 구체화 및 완성도를 제고하고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3D스캐닝이란 3D스캐너를 이용해서 제품으로부터 3차원 외관 데이터를 수치·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도면이 없는 제품의 3D 설계 데이터를 추출·생성하고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 주거나 제품이 설계도면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검증(Inspection)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역설계3D스캐닝을 통해 3D 설계 데이터를 추출생성하여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검증이란 3D프린터로 출력된 형상물이 설계도면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제작되었는지를 3D스캐닝을 통해 검증(Inspection)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3D프린팅 출력 제작이란 이용자가 제공한 3D 설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3D프린터를 이용해서 시제품 및 제품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후가공이란 제9항의 출력한 시제품(Mock-up) 및 제품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표면을 처리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용료란 서비스의 대가로 [별표 2]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진 금액을 의미한다.

재료비3D프린팅 출력 제작에 사용되는 수지, 파우더, 필라멘트 등의 원재료 비용을 의미한다.

위탁운영기관이란 진흥원으로부터 기술지원 서비스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기업을 의미한다.

관리자3D-FAB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원의 소속 직원(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운영기관의 상주 근무직원)을 의미한다.

 

 

< 2장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범위 >

 

4(지원 대상) 3D-FAB의 서비스 지원대상은 3D프린팅 기술을 제품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및 벤처중소기업으로 한다.

기업의 제품부품의 개발, 생산 및 양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사유 및 취미 활동에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5(지원 범위) 3D-FAB서비스 지원범위는 제품 개발 컨설팅, 제품화 디자인 컨설팅, 3D모델링(설계), 3D스캐닝 및 역설계/검증, 3D프린팅 출력 제작, 후가공을 그 범위로 한다.

제품화 디자인 컨설팅 및 3D모델링(설계) 지원은 이용자가 사전에 완성한 제품의 디자인 및 3D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 수정·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D프린팅 출력 제품 후가공은 3D프린팅 출력 직후 형상물의 표면 정리 수준의 후가공을 윈칙으로 하되 추가적인 사항은 이용자와 관리자가 사전에 협의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6(지원 제한) 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목적이 3D-FAB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지원신청 후 3주 이내에 작업 진행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 지원결정 후 연락 두절, 요구 자료 미제출 등으로 원활한 작업진행이 곤란할 경우

이용료를 미납한 경우

정부 지원사업 제재 대상 기업인 경우

서비스 신청 내용에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및 이와 유사한 권리와 관련된 문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법적인 다툼이 진행 중이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⑦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16(준수의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제조에 해당되는 경우

 

 

< 3장 이용자의 의무 >

 

7(지식재산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는 3D-FAB에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 및 저작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해야하며 이용자가 제공하는 이터 및 저작물 등이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가 3D-FAB에 제공한 데이터 및 3D-FAB 서비스 이용결과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로 보는 행위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이용자가 하여야한다.

③ ①,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이용자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8(성과조사) 이용자는 3D-FAB 사업의 성과 확인을 위해 3D-FAB에서 요청하는 조사 활동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 4 서비스 이용신청 >

 

9(서비스 신청) 이용자는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 시에는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6조의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소급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D-FAB의 공공 이익의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에 따른 지원은 분기별 5회로 제한할 수 있다.

 

10(운영 시간) 3D-FAB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11(이용료) 3D-FAB의 기술지원 서비스별 이용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관리자는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서 접수 시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산출하여 이용자에게 기술지원 이용료 산출 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통보하여야 한다.

2항의 이용료는 단계별(“제품 개발 컨설팅, 제품화 디자인 컨설팅, 3D모델링(설계), 3D스캐닝 및 역설계/검증, 3D프린팅 시제품 제작, 3D프린팅 출력 제품 후가공단계를 말한다) 작업내역과 이에 대한 각각의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항의 이용료는 3D-FAB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료 입금이 확인된 이후 3D-FAB은 이용자의 서비스 결과물을 인계한다.

감염병 확산 등 국가재난 상황인 경우, 한시적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2(재료 제공)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재료는 3D-FAB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결과물의 전달 등) 관리자는 이용자가 신청한 내용에 따라 서비스 결과물이 완료된 경우 기술지원 서비스 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용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한다.

이용자가 결과물을 인수할 때에는 기술지원 결과물 인수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및 기술지원 만족도 설문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고 인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은 서비스 지원 결과물을 작업완료 통보 후 1월간 별도로 보존·관리하며, 보존·관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알리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 5장 기 타 >

 

14(비밀유지 의무) 진흥원 및 위탁운영기관은 서비스 지원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이용자의 유무형의 정보 및 비밀에 관한 사항을 무단히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5(이해충돌 방지 의무) 진흥원 및 위탁운영기관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소속기관의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기관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