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구축한
3D프린팅혁신성장센터 3D-FAB(이하 “3D-FAB”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3D-FAB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시제품 제작에 대한 제품 개발 컨설팅, 제품화 디자인 컨설팅, 3D모델링(설계), 3D스캐닝 및 역설계/검증, 3D프린팅 출력 제작, 3D프린팅 출력 제품 후가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② “이용자”란 제4조에 규정된 지원대상 중 3D-FA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거나 받기를 희망하는 자를 의미한다.
③ “제품 개발 컨설팅”이란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제품·상용화 하기 위해 사전 검토 및 고려해야 하는 디자인 및 기구설계 측면의 제반사항을 상담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④ “제품화 디자인 컨설팅”이란 이용자가 완성한 제품의 디자인을 3D모델링(설계) 및 3D프린팅 출력에 적합하게 추가 수정·보완하여 완성도를 제고하고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⑤ “3D모델링(설계)”이란 이용자가 완성한 제품의 3D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3D프린팅 출력에 적합하게 추가 수정·보완하여 설계 데이터의 구체화 및 완성도를 제고하고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⑥ “3D스캐닝”이란 3D스캐너를 이용해서 제품으로부터 3차원 외관 데이터를 수치·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도면이 없는 제품의 3D 설계 데이터를 추출·생성하고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 주거나 제품이 설계도면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검증(Inspection)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⑦ “역설계”란 3D스캐닝을 통해 3D 설계 데이터를 추출‧생성하여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⑧ “검증”이란 3D프린터로 출력된 형상물이 설계도면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제작되었는지를 3D스캐닝을 통해 검증(Inspection)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⑨ “3D프린팅 출력 제작”이란 이용자가 제공한 3D 설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3D프린터를 이용해서 시제품 및 제품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⑩ “후가공”이란 제9항의 출력한 시제품(Mock-up) 및 제품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표면을 처리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⑪ “이용료”란 서비스의 대가로 [별표 2]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진 금액을 의미한다.
⑫ “재료비”란 3D프린팅 출력 제작에 사용되는 수지, 파우더, 필라멘트 등의 원재료 비용을 의미한다.
⑬ “위탁운영기관”이란 “진흥원”으로부터 기술지원 서비스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기업을 의미한다.
⑭ “관리자”란 3D-FAB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원”의 소속 직원(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운영기관의 상주 근무직원)을 의미한다.
< 제2장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범위 >
제4조(지원 대상) 3D-FAB의 서비스 지원대상은 3D프린팅 기술을 제품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및 벤처‧중소기업으로 한다.
① 기업의 제품‧부품의 개발, 생산 및 양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사유 및 취미 활동에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제5조(지원 범위) 3D-FAB의 서비스 지원범위는 제품 개발 컨설팅, 제품화 디자인 컨설팅, 3D모델링(설계), 3D스캐닝 및 역설계/검증, 3D프린팅 출력 제작, 후가공을 그 범위로 한다.
① 제품화 디자인 컨설팅 및 3D모델링(설계) 지원은 이용자가 사전에 완성한 제품의 디자인 및 3D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 수정·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3D프린팅 출력 제품 후가공은 3D프린팅 출력 직후 형상물의 표면 정리 수준의 후가공을 윈칙으로 하되 추가적인 사항은 이용자와 관리자가 사전에 협의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제한)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서비스 신청목적이 3D-FAB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서비스 지원신청 후 3주 이내에 작업 진행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③ 서비스 지원결정 후 연락 두절, 요구 자료 미제출 등으로 원활한 작업진행이 곤란할 경우
④ 이용료를 미납한 경우
⑤ 정부 지원사업 제재 대상 기업인 경우
⑥ 서비스 신청 내용에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및 이와 유사한 권리와 관련된 문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법적인 다툼이 진행 중이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⑦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6조(준수의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제조에 해당되는 경우
< 제3장 이용자의 의무 >
제7조(지식재산권) ①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는 3D-FAB에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 및 저작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해야하며 이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및 저작물 등이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가 3D-FAB에 제공한 데이터 및 3D-FAB의 서비스 이용결과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로 보는 행위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이용자가 하여야한다.
③ ①,②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이용자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성과조사) 이용자는 3D-FAB 사업의 성과 확인을 위해 3D-FAB에서 요청하는 조사 활동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 제4장 서비스 이용신청 >
제9조(서비스 신청) ① 이용자는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기술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 시에는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6조의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소급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3D-FAB의 공공 이익의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에 따른 지원은 분기별 5회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시간) ① 3D-FAB의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 ① 3D-FAB의 기술지원 서비스별 이용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리자는 기술지원 서비스 신청서 접수 시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산출하여 이용자에게 기술지원 이용료 산출 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용료는 단계별(“제품 개발 컨설팅, 제품화 디자인 컨설팅, 3D모델링(설계), 3D스캐닝 및 역설계/검증, 3D프린팅 시제품 제작, 3D프린팅 출력 제품 후가공”단계를 말한다) 작업내역과 이에 대한 각각의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④ 제2항의 이용료는 3D-FAB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료 입금이 확인된 이후 3D-FAB은 이용자의 서비스 결과물을 인계한다.
⑤ 감염병 확산 등 국가재난 상황인 경우, 한시적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재료 제공)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재료는 3D-FAB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결과물의 전달 등)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신청한 내용에 따라 서비스 결과물이 완료된 경우 기술지원 서비스 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용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이용자가 결과물을 인수할 때에는 기술지원 결과물 인수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및 기술지원 만족도 설문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고 인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은 서비스 지원 결과물을 작업완료 통보 후 1개월간 별도로 보존·관리하며, 보존·관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알리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 제5장 기 타 >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진흥원 및 위탁운영기관은 서비스 지원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이용자의 유․무형의 정보 및 비밀에 관한 사항을 무단히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이해충돌 방지 의무) 진흥원 및 위탁운영기관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소속기관의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기관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